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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생활 침해

→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목적외에 활용할 경우

책임 원칙 훼손

→ 빅데이터의 예측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확도가 증가한 만큼 분석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예측 알고리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증가한다.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잠재적인 위협이 아닌 명확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있어 이에 따른 원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.

데이터 오용

→ 빅데이터는 일어난 일에 대한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지만 항사아 맞을 수는 없다. 또한 잘못된 지표를 사용하는 것도 빅데이터의 폐해가 될 수 있다.

동의에서 책임으로

→ 매번 개인정보 동의를 하는 비료율적인 단계를 줄이고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“책임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

결과기반 책임 원칙 고수

→ 책임원칙 훼손 위기요인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기존 원칙을 보강, 예측ㅇ 자료에 의한 불이익응ㄹ 당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

알고리즘 접근 허용

→ 데이터 오용의 위기 요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“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” 을 제공하여 예측 알고리즘의 부당함을 반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 공개할 것을 주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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